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23 · 발의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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