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46 · 발의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부 사업자는 세제 혜택만 누리며 의무는 외면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함. 아울러,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려는 자가 운동시설 이외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료 시설,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를 통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호, 제32조제3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목욕탕, 식당과 같은 시설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배현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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