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444 · 발의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공동발의 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