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571 · 발의 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재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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