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03 · 발의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18인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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