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961 · 발의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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