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808 · 발의 2025-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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