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384 · 발의 2025-0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최은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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