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71 · 발의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장경태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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