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83 · 발의 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1인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희정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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