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83 · 발의 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사명칭을 이용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증설과 건축사 업무 수주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