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84 · 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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