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28 · 발의 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교육세는 간접세로서 법적 납부 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납세의 전가가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가맹점이며, 일반 소비자도 신용카드사 결제 서비스의 간접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부터는 최저 0.4%의 우대수수료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및 연회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마일리지와 제휴할인 등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반환되고 있음. 그러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교육세가 2배로 인상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 혜택 축소와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2023년 기준 23.2%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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