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12 · 발의 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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