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30 · 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37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