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30 · 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7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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