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626 · 발의 2024-07-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무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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