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182 · 발의 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최은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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