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481 · 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정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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