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97 · 발의 2025-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인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권영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