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91 · 발의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인요한무소속
  • 김선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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