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17 · 발의 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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