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132 · 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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