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04 · 발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장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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