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439 · 발의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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