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0003 · 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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