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91 · 발의 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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