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884 · 발의 2024-11-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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