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136 · 발의 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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