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31 · 발의 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8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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