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78 · 발의 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요인임을 입증한다 해도,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고 특정 품목ㆍ구간만 보상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기후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절대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년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일조량 감소라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해 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및 제25조의2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