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28 · 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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