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968 · 발의 2024-10-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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