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22 · 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