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328 · 발의 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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