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33 · 발의 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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