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01 · 발의 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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