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21 · 발의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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