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08 · 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