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54 · 발의 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안 제1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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