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2743 · 발의 2024-08-1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ㆍ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ㆍ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또한, 항공기급 대형드론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공역을 동시에 사용하고 국제 간 이동도 가능하여 현재의 항공 관련 법률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형드론 외 중소형드론은 유인항공기와 공역이 분리ㆍ운영될 뿐 아니라, 국내 비행에 한정되고 운영 성격이 달라 현행「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중소형드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및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신고, 조종자격 및 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중소형드론에 대한 안전 등 대국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 중소형드론의 관리 및 조종자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안 6조 및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중소형드론 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조종자 증명을 제외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중소형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ㆍ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중소형드론 활용 추세에 맞추어 사용운송사업, 정비업 및 대여업으로 구분하고, 등록ㆍ합병ㆍ휴폐업 등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2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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