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03 · 발의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공동발의 10인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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