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81 · 발의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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