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779 · 발의 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나경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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