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646 · 발의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공동발의 14인
- 안철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