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6 · 발의 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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