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278 · 발의 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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