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205 · 발의 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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