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577 · 발의 2025-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최혁진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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