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985 · 발의 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는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에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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