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089 · 발의 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결핵예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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