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74 · 발의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